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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타야 익사' 이은해 남친 사건 기록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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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5-0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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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박기호 기자 =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의 과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파타야에서 사망한 이씨 전 남자친구의 현지 사건 기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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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국 경찰을 통해 확보한 A씨 부검 기록에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사건 기록까지 추가 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2장 분량인 부검 기록에는 A씨에게 외상이 없었으며 사인이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기록에는 A씨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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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의 과거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이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이씨와 여행 도중 사망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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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204081757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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