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 같다"며 여직원 뺨에 입 맞춘 철도공사 직원 '파면 정당'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우리 부부 같다"며 여직원 뺨에 입 맞춘 철도공사 직원 '파면 정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5회 작성일 23-11-10 10:54

본문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 씨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사인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뺨에 입을 맞춘 것으로 코레일 감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뽀뽀는 이상적 호감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B 씨가 표현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했고,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성희롱과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v.daum.net/v/202304241541124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9
어제
204
최대
1,880
전체
113,84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