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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공무원 얼굴에 염산뿌린 60대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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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5-01-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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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재완)는 25일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치상 등)를 받는 A씨(6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염산이 담긴 생수병을 숨긴채 포항시청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포항시 공무원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휴대폰 포렌식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결과 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담당 공무원을 해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호 기자(choi119@news1.kr)

http://naver.me/GTOae7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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