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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남 우르르 “그만” 외쳤지만…국내 최대 BDSM 커뮤니티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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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3회 작성일 23-08-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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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신분증 촬영 후 협박 ‘성노예’ 문신, 그룹 플레이 강요 돈벌이…피해자 여럿 증거 부족·합의로 끝나


최근 국내 최대 BDSM(가학·피학 성애)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상성욕자'들의 모임에서 생긴 일을 추적했다.

지난 6월 초 C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C 변호사는 “너무 심각한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기사화를 통해 공론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6월 19일 갓 스무 살을 넘긴 여성 피해자 A 씨를 변호사 동석 하에 서울 정동길 한 카페에서 만났다. A 씨는 나이나 당한 사건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심각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기자 입에서도 "악마"라는 표현이 절로 나왔다.

피해자 A 씨는 BDSM 커뮤니티에서 2020년 5월 남성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를 만나기 전 이 커뮤니티에서 2번 정도 더 남자를 만난 바 있었고 2번 다 짧게 만나다 헤어졌다. 그런데 B 씨는 달랐다. B 씨는 얼굴도 곱상하고 명문대를 다니며 슈퍼카를 몰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곧 A 씨는 B 씨에게 빠지게 됐다. A 씨는 마조히스트(피학성애자)고 B 씨는 사디스트(가학성애자)였다.

사귀고 한두 달까지 둘 사이는 원만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B 씨가 관계 전 A 씨 눈을 가리더니 갑자기 여러 명을 등장시키면서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A 씨는 저항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행동은 A 씨의 명백한 거부에도 몇 차례 반복됐다.

심지어 세이프워드(피가학자가 진정으로 중단하고 싶을 때 외치는 단어)를 외쳐도 B 씨는 무시하고 중단하지 않았다. BDSM은 약속된 플레이지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이프워드를 외쳤을 때에는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는 절대적 규칙이 있다.

A 씨는 관계가 끝난 뒤 구두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하지만 8월 말 관계 도중 B 씨가 A 씨 몸 위에 사원증과 신분증을 올려두고 강제 촬영을 했다. 그때 A 씨는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저놈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체념했다고 한다. A 씨는 유포를 걱정했고 B 씨는 은근히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B 씨의 플레이는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 갔다. 이상성욕자들의 모임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 서울 한 호텔에서 집단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 씨는 거부하지 못한 채 끌려가던 관성대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상한 주문을 내렸다. B 씨는 A 씨에게 “45kg까지 감량 못하면 타투나 피어싱을 해야 해”라고 말했고, 달성될 수 없는 목표에 결국 실패한 A 씨는 타투를 해야 했다. A 씨는 타투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려 했지만 B 씨가 “영상을 뿌리겠다”는 뉘앙스로 말해 어쩔 수 없이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2020년 9월 B 씨는 경기도 소재 한 도시에 위치한 빌딩으로 A 씨를 불러냈다. 그 빌딩 앞에서 B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씌웠다. 타투 시술소가 어딘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그렇게 눈을 가리고 타투를 받았다. 타투는 대문짝만 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적혔다. 해석하자면 ‘성노예, 주인 B 씨’라는 뜻이었다. A 씨는 나중에 이 문신을 확인하고 좌절했다. 결국, 12월이 돼서 A 씨는 잠적을 하고 B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일종의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B 씨는 집요하게 협박조로 A 씨에게 연락했고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다. A 씨는 호텔에서 이뤄지는 집단 성관계 만남에도 나가야 했다. 주말은 통째로 그 모임에 나가는데 써야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몸이 매우 좋지 않던 A 씨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속칭 ‘초대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부하는 A 씨를 B 씨가 말 그대로 흠씬 두들겨 팼다. 그 자리에서 한 초대남이 ‘이건 아닌 거 같다’면서 A 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번호를 건넸다.

연락이 된 초대남은 ‘그 모임은 돈을 주고 나가는 곳’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A 씨는 좋아하는 B 씨의 성향 때문에 열리는 모임으로 알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B 씨는 과거 여자들을 모임에 내보내면서 남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이다. 그나마 양심적이었던 초대남은 A 씨 사연을 듣더니 ‘소송 등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양심 있는 초대남의 조언 덕분에 A 씨는 그제야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A씨는 고소 진행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때문에 합의 후 고소 취하함

B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음

일요신문 김태현 기자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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