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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집안 청소로 다투다 손도끼 협박…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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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25-0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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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동생 B군(18)과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B군과 그의 여자 친구 C양(18)가 함께 있던 방문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문을 부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B군과 C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기자(guts@news1.kr)

http://naver.me/5ODTL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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