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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금 팔았을 뿐인데‥"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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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5-01-25 13:45

본문

(전략)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주 전 예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중고 거래 앱에 금을 처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남성이 모두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다음 날 두 사람은 금은방 앞에서 만나 진짜 순금임을 확인한 뒤 돈과 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금값 590만 원은 은행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시간쯤 뒤 A씨는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금 중고거래 피해자]
"제가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의자가 됐다고 하길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알고 보니 금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A씨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를 당해 거래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 일당이 대포 통장 등으로 돈을 직접 챙기는 대신, 중고거래로 금을 사들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시킨 겁니다.

같은 날 해당 앱을 통해 30돈짜리 순금 목걸이 860만 원어치를 판 남성도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B씨/금 중고거래 피해자]
"(금 판 돈을) 다 보내줬어요, 배우자한테. 배우자 것도 제 것도 두 개 다 (계좌가) 막혔어요. (경찰에서도) 조사 한 번 받아야 할 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A씨는 이의 신청을 하고 열흘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거래정지를 풀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후략)


http://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830_34936.html


무서워서 금 팔겠나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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