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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비둘기 밥 주는 데 뭔 상관? 정말 상관없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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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7회 작성일 23-1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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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비둘기 밥 주는 데 뭔 상관? 정말 상관없는지 알아봤다 기사 관련이미지.
아랫집에서 비둘기 밥을 챙겨주는 아파트 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웃들에게 털 날림 등의 피해를 주는 해당 주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수시로 비둘기 떼가 몰려드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공원 얘기가 아니다. 비둘기들이 향하는 곳은 한 주민의 베란다 실외기. 이 주민이 챙겨둔 먹이를 먹기 위해서다. 배를 채운 뒤엔, 베란다 바깥으로 일제히 빠져나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파트 이야기다. 이를 올린 A씨는 아침, 저녁으로 비둘기 먹이를 주는 아랫집 주민 B씨로 인해 털 날림,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베란다는 이미 비둘기 배설물로 뒤덮인 상태이고, 다른 주민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는 "내 집에서 내가 밥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B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랫집 B씨의 먹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현행법상 관련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데 B씨로 인해 비둘기가 모여드는 과정에서 입주민 공동 소유인 아파트 외벽 등이 배설물 등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렸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해 배중섭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B씨가 고의를 갖고 직접 외벽에 비둘기 배설물을 묻힌 경우여야 한다"며 "먹이 주기 행위에 그쳤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필의 이지영 변호사도 "재물손괴죄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A씨가 B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배 변호사는 "A씨에게 발생한 피해가 B씨로 인해 날아온 비둘기 때문인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용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지금으로선 아파트 주민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이지영 변호사는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며 "B씨의 행위 등도 입주민 의결로 정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JH9ZV09B8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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