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그알' 방송사에 위자료 1억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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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01 조회 3,645 댓글 0본문
이은해 "그알 방송 통해 명예·인격권 훼손" 소송 제기
법원 "방송에서 이은해 특정 안 돼…공적 관심 사안 해당"
이은해, 네티즌 100여 명 무더기 고소하기도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세)가 '계곡살인' 사건을 방송한 방송사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방송한 SBS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은 2020년 10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알'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방송이 나가기 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방송은 예정대로 이뤄졌습니다.
방송 뒤 이 사건이 큰 조명을 받자, 이 씨는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방송을 허가하면서도 '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SBS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가 '그알' 방송에서 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 방송을 통해 이 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됐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이 이 씨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 등의 조치를 했다"며 "방송이 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사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작지 않는 등 이 사건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http://naver.me/xqvYi9bP
법원 "방송에서 이은해 특정 안 돼…공적 관심 사안 해당"
이은해, 네티즌 100여 명 무더기 고소하기도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세)가 '계곡살인' 사건을 방송한 방송사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방송한 SBS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은 2020년 10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알'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방송이 나가기 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방송은 예정대로 이뤄졌습니다.
방송 뒤 이 사건이 큰 조명을 받자, 이 씨는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방송을 허가하면서도 '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SBS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가 '그알' 방송에서 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 방송을 통해 이 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됐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이 이 씨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 등의 조치를 했다"며 "방송이 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사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작지 않는 등 이 사건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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