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전세대출 제외)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자유게시판

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전세대출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04 11:34 조회 4,107 댓글 0

본문

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개인에게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세 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해주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620568

전자담배 액상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